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7조 (자금의 구분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중앙회는 회원의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을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15. 조의2에 의거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2010.11.29.
자금의 구분운용자금상환준비금소관부서장구분운용여유자금세부업무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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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을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15
조의2에 의거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2010.11.29. 개정)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예치 및 인출에 관한 세부업무는 소관부서장 전결로
처리한다.(2010.11.2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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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회원의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을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15. 조의2에 의거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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