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7조 (자금의 구분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을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15
조의2에 의거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2010.11.29. 개정)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예치 및 인출에 관한 세부업무는 소관부서장 전결로
처리한다.(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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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