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1조 (유가증권의 매입과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중앙회는 회원의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매입.
유가증권의 매입과 처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유가증권처분특별회계매입과매입상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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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매입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2010.11.29. 개정)
특별회계의 유가증권 매입과 처분의 전결에 관한 사항은 직제준칙(전결기준)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유가증권 매입 및 처분에 관한 회계처리는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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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회원의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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