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0조 (평가 및 표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중앙회는 회원의 신용사업 추진 및 그 성과에 대해 부문별 평가 또는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회원과 임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평가 및 표창표창소관부서장이신용사업세부기준중앙회부문별실적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신용사업 추진 및 그 성과에 대해 부문별 평가 또는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회원과 임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평가 및 표창에 관한 세부기준은 소관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회원의 신용사업 추진 및 그 성과에 대해 부문별 평가 또는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회원과 임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