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7조 (대손충당금 적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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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회계는 회원에 대한 대출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대손충당금 적립) 특별회계는 회원에 대한 대출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적정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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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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