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7조 (대손충당금 적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특별회계는 회원에 대한 대출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적정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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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대손충당금 적립) 특별회계는 회원에 대한 대출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적정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10.11.29.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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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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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회계는 회원에 대한 대출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적정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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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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