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8조 (수익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4조제1항제4호에 수반하는 필요비용의 충당(2012.3.2. 개정)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특별회계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내부유보금 적립
기타 중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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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