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8조 (수익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법 제134조제1항제4호에 수반하는 필요비용의 충당(2012.3.2.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수익의 처리상환준비금내부유보금필요비용여유자금특별회계손실보전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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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4조제1항제4호에 수반하는 필요비용의 충당(2012.3.2. 개정)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특별회계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내부유보금 적립
기타 중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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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4조제1항제4호에 수반하는 필요비용의 충당(2012.3.2.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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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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