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9조 (협의체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중앙회는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또는 회원의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 운영협의체회원소관부서장이지도·지원신용사업효율적인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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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또는 회원의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관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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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또는 회원의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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