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9조 (협의체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또는 회원의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관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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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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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