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9조 (협의체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또는 회원의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관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