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4조 (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회원의 예금·적금의 수납·운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업무의 대리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 1 -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