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4조 (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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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회원의 예금·적금의 수납·운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업무의 대리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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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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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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