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4조 (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사업의 범위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회원사업발행·관리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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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회원의 예금·적금의 수납·운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업무의 대리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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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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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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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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