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2조 (경영지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경영.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경영지도회원경영신용사업세부사항업무방법중앙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경영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준칙, 업무방법 등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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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경영.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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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