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2조 (경영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경영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준칙, 업무방법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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