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30조 (협의회 설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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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상호금융사업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상호금융사업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2010.11.29. 개정)

협의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개선, 자금운용 등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

다.

(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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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의한 분과별 협의회의 구성은 협의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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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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