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30조 (협의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상호금융사업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2010.11.29. 개정)
협의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개선, 자금운용 등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
다.
(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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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의한 분과별 협의회의 구성은 협의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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