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6조 (고정자산 취득 및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특별회계는 상호금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운용할 수 있다.(2010.11.29.
고정자산 취득 및 운용상호금융사업고정자산특별회계운용할임직원필요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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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회계는 상호금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운용할 수 있다.(2010.11.29. 개정)
특별회계는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상호금융사업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원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2017.10.1.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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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회계는 상호금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운용할 수 있다.(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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