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1조 (교육·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상호금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 및 연수비용은 회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금융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회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2012.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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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