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1조 (교육·연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중앙회는 상호금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연수회원교육부담상호금융대표이사상호금융사업전문인력임·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상호금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 및 연수비용은 회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금융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회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2012.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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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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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상호금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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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