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1조 (교육·연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중앙회는 상호금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연수회원교육부담상호금융대표이사상호금융사업전문인력임·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상호금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 및 연수비용은 회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금융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회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2012.3.2. 개정)
- 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상호금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다.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