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2조 (유가증권 대차 및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회원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유가증권의 대차 및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업무를

- 3 -

할 수 있다.(2010.11.29. 신설)(2012.3.2. 개정)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무방법으로 정한다.(2010.11.29. 신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