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33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호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기능상호금융특별회계결산손익처리기준특별회계협의회상호금융사업필요하다고자금운용예치·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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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호에 관한 사항은
1.자금운용 분과에서 심의·의결하되 협의회에 보고한다.(2017.10.1. 개정)
“상호금융특별회계결산손익처리기준”에 관한 사항(2010.11.29. 개정)
특별회계의 자금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및 조정(2010.11.29. 개정)
특별회계의 예치·차입 금리운용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2017.10.1. 개정)
특별회계 내부유보금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2019.4.1. 개정)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9.4.1. 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0.11.29. 개정)
1.특별회계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상호금융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상호금융사업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특별회계 자금조달 및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5.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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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호에 관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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