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33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호에 관한 사항은
1.자금운용 분과에서 심의·의결하되 협의회에 보고한다.(2017.10.1. 개정)
“상호금융특별회계결산손익처리기준”에 관한 사항(2010.11.29. 개정)
특별회계의 자금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및 조정(2010.11.29. 개정)
특별회계의 예치·차입 금리운용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2017.10.1. 개정)
특별회계 내부유보금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2019.4.1. 개정)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9.4.1. 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0.11.29. 개정)
1.특별회계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상호금융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상호금융사업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특별회계 자금조달 및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5.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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