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0조 (투자금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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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기업 또는 개별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직·간접 투자의 형태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기업 또는 개별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직·간접 투자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2010.11.29. 신설)

제1항에 관한 업무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업무방법으로 정한다.(2010.11.29. 신설)

투자금융에 관한 심의 및 의사결정을 위해 업무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금융협의체를

운영한다.(2010.11.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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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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