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0조 (투자금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조문 요약
중앙회는 기업 또는 개별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직·간접 투자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2010.11.29.
투자금융투자금융협의체자금조달과업무방법이개별사업직·간접업무절차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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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는 기업 또는 개별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직·간접 투자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2010.11.29. 신설)
제1항에 관한 업무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업무방법으로 정한다.(2010.11.29. 신설)
투자금융에 관한 심의 및 의사결정을 위해 업무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금융협의체를
운영한다.(2010.11.29.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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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기업 또는 개별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직·간접 투자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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