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10조 (무효투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후보자의 성명외의 사항 또는 표지가 있는 것.
무효투표성명투표용지사용하지후보자성명외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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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후보자의 성명외의 사항 또는 표지가 있는 것
누구의 성명을 기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2명이상의 성명을 기재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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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후보자의 성명외의 사항 또는 표지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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