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12조 (당선인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당선인. 의 주소·성명을 선거구내의 선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당선인통지 등당선인규정당선인통지주소·성명임기만료일당선인이선거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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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당선인
의 주소·성명을 선거구내의 선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때에 대의원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통지일이 전
임자의 임기만료 전일인 때에는 임기만료일 다음날에 취임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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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당선인. 의 주소·성명을 선거구내의 선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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