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2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은 대의원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 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의결취소의 청구 등대의원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위반하였다농림부장관청구하거나의결취소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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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대의원은 대의원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
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월이내에 대의원의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의결,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나 무효확
인을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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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은 대의원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 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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