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25조 (감사위원회의 대의원회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감사위원회의 대의원회소집감사위원회소집통지서대의원회발송하지회장이아니할일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2.대의원회를 소집할 자가 없을 때
3.제19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회장이 대
4.의원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5.제19조제3항제5호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회장이 대의원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6.아니할 때
7.제1항의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5일이내에 대의원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8.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