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9조 (선거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거인은 선거당일 후보자를 구두추천하고, 단기명에 의한 비밀투표로 대의원. 을 선출한다.
선거방법선거인비밀투표로선출하고자선거당일투표용지후보자단기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거인은 선거당일 후보자를 구두추천하고, 단기명에 의한 비밀투표로 대의원

을 선출한다.

선거인은 소정의 투표용지에 선출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권의 수는 정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의 수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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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인은 선거당일 후보자를 구두추천하고, 단기명에 의한 비밀투표로 대의원. 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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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