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1조 (의결권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회와 대의원이 소속한 회원간에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 에는 해당 대의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의결권의 제한대의원이전반적인운영문제아니하다의결권본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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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결권의 제한) 본회와 대의원이 소속한 회원간에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
에는 해당 대의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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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회와 대의원이 소속한 회원간에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 에는 해당 대의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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