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1조 (의결권의 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회와 대의원이 소속한 회원간에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 에는 해당 대의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의결권의 제한대의원이전반적인운영문제아니하다의결권본회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의결권의 제한) 본회와 대의원이 소속한 회원간에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

에는 해당 대의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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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회와 대의원이 소속한 회원간에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 에는 해당 대의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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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