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19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의소집회장회장이필요하다고대의원회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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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한 때
3.대의원이 대의원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
4.하여 소집을 회장에게 청구한 때
5.회원이 회원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6.소집을 회장에게 청구한 때
7.감사위원회가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여 그 내용을
8.대의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회장에게 요구한 때
9.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2주이내에 대의원회 소집통지서를 발송
10.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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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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