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27조 (대의원회의 소집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회를 소집하려면 대의원회 개회 10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대의원회소집통지서를 구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대의원회의 소집통지대의원회개회대의원회소집통지서소집하려면소집통지회의목적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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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대의원회의 소집통지) 대의원회를 소집하려면 대의원회 개회 10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대의원회소집통지서를 구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대의원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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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회를 소집하려면 대의원회 개회 10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대의원회소집통지서를 구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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