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5조 (선출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의 선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지역농협은 별표 1의 선출기준에 의하여 호선한다.
선출기준별표경제사업규모대의원기준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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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의원의 선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지역농협은 별표 1의 선출기준에 의하여 호선한다.
2.지역축협은 별표 2의 선출기준에 의하여 호선한다.
3.품목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은 별표 3의 선출기준에 의하여 호선한다.
4.제1항 각 호의 별표 중 조합원 수 등의 규모는 별표의 변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
5.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경제사업규모는 모든 조합의 경제사업규모가 확정된 최근 회계
6.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7.제1항 각 호의 별표 1 내지 3에 따른 선출기준은 당해 대의원의 임기동안에는 변경하지 아니
8.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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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의 선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지역농협은 별표 1의 선출기준에 의하여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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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