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7조 (대의원의 실비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이 대의원자격으로서 본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여비 등 실. 비는 본회가 부담한다.
대의원의 실비변상본회대의원자격수행하는데실비변상대의원이대의원여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대의원의 실비변상) 대의원이 대의원자격으로서 본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여비 등 실

비는 본회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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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이 대의원자격으로서 본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여비 등 실. 비는 본회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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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