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4조 (피선거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은 회원조합장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조합장은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피선거권농업협동조합법대의원회원조합장이어야회원조합장조합장직직무정지경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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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의원은 회원조합장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조합장은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선거일 현재 조합장직 직무정지 중인 자
2.「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3.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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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은 회원조합장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조합장은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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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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