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8조 (선거일의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자는 선거일전 3일까지 선거구내의 선거인에게 선거일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선거일의 통지선거일선거일전선거구내선거사유선거일시관리자선거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선거일전 3일까지 선거구내의 선거인에게 선거일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선거사유, 선거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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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자는 선거일전 3일까지 선거구내의 선거인에게 선거일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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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