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28조 (목적사항의 제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 또는 대의원은 회원 또는 대의원의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 어 대의원회 개회 30일전까지 회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으로.
목적사항의 제안대의원회대의원회원목적사항제안회장제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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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원 또는 대의원은 회원 또는 대의원의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
어 대의원회 개회 30일전까지 회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회장은 제안을 한 회원 또는 대의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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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 또는 대의원은 회원 또는 대의원의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 어 대의원회 개회 30일전까지 회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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