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26조 (대의원대표등의 대의원회소집)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위원회가 제25조제2항의 기간내에 대의원회 소집통지서. 를 발송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대의원대표 또는 제19.
대의원대표등의 대의원회소집대의원대표회원대표소집조제3항제4호대의원대표등대의원회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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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대의원대표등의 대의원회소집) 감사위원회가 제25조제2항의 기간내에 대의원회 소집통지서

를 발송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대의원대표 또는 제19

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회원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에는 대의원대표 또는

회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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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위원회가 제25조제2항의 기간내에 대의원회 소집통지서. 를 발송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대의원대표 또는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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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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