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6조 (선거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본부 대의원선거업무담당 부서장(이하 "총괄관리자"라한다)은 대의원 선. 출에 따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선거관리자총괄관리자관리자선거사무대의원선거업무담당선출단위별중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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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본부 대의원선거업무담당 부서장(이하 "총괄관리자"라한다)은 대의원 선
출에 따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선출단위별 선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선거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관리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선거에 따른 사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한다. 다만, 개표시에는
선거인중 2명이상을 지정하여 참관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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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본부 대의원선거업무담당 부서장(이하 "총괄관리자"라한다)은 대의원 선. 출에 따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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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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