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5조 (의사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하고 의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대의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록대의원회의사기명날인하거나진행상황대의원이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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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의사록) 대의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하고 의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대의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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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하고 의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대의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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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