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5조 (의사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하고 의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대의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록대의원회의사기명날인하거나진행상황대의원이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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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의사록) 대의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하고 의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대의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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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하고 의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대의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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