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16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 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 및 보궐선거당선인이보궐선거발생하였조합장직취임승낙선거결과대의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

1.선거를 실시한다.
2.당선인이 취임전에 조합장직을 상실한 때
3.당선인이 취임승낙을 하지 아니한 때
4.선거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5.대의원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30일이내인
6.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 선거를 실시한다.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