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29조 (의결정족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대의원회의 의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총수의.
의결정족수 등대의원회대의원의결권과반수의결정족수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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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대의원회의 의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대의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회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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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대의원회의 의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총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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