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17조 (기록보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자는 선거에 따른 제반서류를 당해 선거에 의한 대의원 임기 만료시까지 선. 거관리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보존선거거관리사무소제반서류관리자대의원만료시당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기록보존) 관리자는 선거에 따른 제반서류를 당해 선거에 의한 대의원 임기 만료시까지 선

거관리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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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자는 선거에 따른 제반서류를 당해 선거에 의한 대의원 임기 만료시까지 선. 거관리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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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