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조 (선거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거인은 선거일 현재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또는 품목조합연합회. 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선거인회원조합장품목조합연합회지역조합과품목조합선거일회원인조합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선거인) 선거인은 선거일 현재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또는 품목조합연합회

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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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인은 선거일 현재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또는 품목조합연합회. 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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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