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15조 (대의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
대의원의 임기임기대의원정기대의원회결산기임기만료연도보궐선거잔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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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
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대의원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대의원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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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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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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