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4조 (회의참여 및 외부인사초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전담대표이사·전무이사·이사·감사위원·조합감사위원장ㆍ. 집행간부 및 관계부서장 등은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회의참여 및 외부인사초청대의원회의견사업전담대표이사·전무이사·이사·감사위원·조합감사위원장ㆍ외부인사초청관계부서장관계공무원회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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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전담대표이사·전무이사·이사·감사위원·조합감사위원장ㆍ
집행간부 및 관계부서장 등은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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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전담대표이사·전무이사·이사·감사위원·조합감사위원장ㆍ. 집행간부 및 관계부서장 등은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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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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