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11조 (당선인의 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선인은 투표결과 투표권 총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의 출. 석에 의한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한다.
당선인의 결정당선인선거인다수득표자투표결과투표권후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당선인은 투표결과 투표권 총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의 출

석에 의한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의 출석이 없을 때에는 3일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석한 선거인의 투표권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투표결과 다수득표자가 동수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수이하일 경우에는 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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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선인은 투표결과 투표권 총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의 출. 석에 의한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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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