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20조 (의결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관 및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의결사항대의원회필요하다고이사회회장이의결권대의원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정관 및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2.회원의 제명
3.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명칭사용료 부과율
6.그 밖에 이사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본회의 경리와 재산 및 업무집행사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2.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취소 또는 집행정지의 조치가
3.있을 때
4.그 밖에 이사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써 의결권 총수의
6.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의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7.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관 및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