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7조 (선거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경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부터 임기만료일 전일까. 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선거일임기만료일전임기만료로임기만료일보궐선거선거구내선거인과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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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경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부터 임기만료일 전일까
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이를 행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부터 40일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및 제11조제2항의 선거일은 관리자가 선거구내의 선거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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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경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부터 임기만료일 전일까. 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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