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6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중앙본부 대의원회 운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간사대의원회중앙본부운영업무부서장이회의준비의안작성회의진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의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중앙본부 대의원회 운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회의준비
2.의안작성
3.의사록 작성 및 보관
4.그 밖에 대의원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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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채권관리준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중앙본부 대의원회 운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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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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