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별정우체국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3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 제4조 · 국장의 임용
- 제5조 · 국장의 자격요건
- 제6조 · 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 제7조 · 공무원의 배치
- 제8조 · 직원의 채용
- 제9조 · 직무상 책임
- 제10조 · 인사관리
- 제11조 · 손해배상의 책임
- 제12조 · 우표류의 할인판매
- 제13조 · 수수료 등
- 제14조
- 제15조 · 지정의 취소
- 제16조 ·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제17조 · 등기
- 제18조 · 해산
- 제19조 · 보고 및 장부 검사 등
- 제20조 · 자산의 운용 방법
- 제21조 · 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 제22조 · 감독ㆍ보고 및 검사
- 제23조 · 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 제24조 · 급여
- 제25조 · 급여액 산정의 기초
- 제26조 ·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제27조 · 급여의 제한
- 제28조 · 급여의 유예
- 제2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0조 · 급여의 환수
- 제31조 · 권리의 보호
- 제32조 · 시효
- 제33조 · 비용 부담의 원칙
- 제34조 · 재직기간의 계산
- 제35조 · 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 제36조 · 심사의 청구
- 제37조 · 과태료
- 제3의2조 ·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 제3의3조 · 지정의 승계
- 제8의2조 · 정년
- 제10의2조 · 당연퇴직
- 제10의3조 · 명예퇴직 등
- 제10의4조 ·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 제15의2조 · 청문
- 제16의2조 · 정관
- 제16의3조 · 임원
- 제16의4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16의5조 · 임원의 해임 등
- 제16의6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제16의7조 · 이사회
- 제16의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1의2조 · 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23의2조 · 「민법」의 준용
- 제24의2조 ·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제24의3조 · 연금지급의 특례
- 제24의4조 · 유족의 순위 등
- 제24의5조 · 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 제24의6조 ·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25의2조 · 퇴직급여
- 제25의3조 · 유족급여
- 제25의4조 ·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 제25의5조 · 사망조위금
- 제25의6조 · 재해부조금
- 제25의7조 · 퇴직수당
- 제25의8조 · 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 제25의9조
- 제27의2조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제27의3조 · 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 제27의4조 ·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 제30의2조 · 채무 등의 공제 지급
- 제31의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제33의2조 · 군복무기간의 부담금
- 제33의3조 · 책임준비금의 적립
- 제34의2조 · 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 제36의2조 · 권한의 위임
- 제25의10조 ·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제25의11조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제25의12조 ·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 제25의13조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 제25의14조 · 비업무상 장해연금
- 제25의15조 ·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 제25의16조 · 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 제25의17조 · 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 제25의18조 ·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