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별정우체국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별정우체국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3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4. 제4조 · 국장의 임용
  5. 제5조 · 국장의 자격요건
  6. 제6조 · 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7. 제7조 · 공무원의 배치
  8. 제8조 · 직원의 채용
  9. 제9조 · 직무상 책임
  10. 제10조 · 인사관리
  11. 제11조 · 손해배상의 책임
  12. 제12조 · 우표류의 할인판매
  13. 제13조 · 수수료 등
  14. 제14조
  15. 제15조 · 지정의 취소
  16. 제16조 ·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17. 제17조 · 등기
  18. 제18조 · 해산
  19. 제19조 · 보고 및 장부 검사 등
  20. 제20조 · 자산의 운용 방법
  21. 제21조 · 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22. 제22조 · 감독ㆍ보고 및 검사
  23. 제23조 · 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24. 제24조 · 급여
  25. 제25조 · 급여액 산정의 기초
  26. 제26조 ·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27. 제27조 · 급여의 제한
  28. 제28조 · 급여의 유예
  29. 제2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30. 제30조 · 급여의 환수
  31. 제31조 · 권리의 보호
  32. 제32조 · 시효
  33. 제33조 · 비용 부담의 원칙
  34. 제34조 · 재직기간의 계산
  35. 제35조 · 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36. 제36조 · 심사의 청구
  37. 제37조 · 과태료
  38. 제3조의2 ·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39. 제3조의3 · 지정의 승계
  40. 제8조의2 · 정년
  41. 제10조의2 · 당연퇴직
  42. 제10조의3 · 명예퇴직 등
  43. 제10조의4 ·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44. 제15조의2 · 청문
  45. 제16조의2 · 정관
  46. 제16조의3 · 임원
  47. 제16조의4 · 임원의 결격사유
  48. 제16조의5 · 임원의 해임 등
  49. 제16조의6 ·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50. 제16조의7 · 이사회
  51. 제16조의8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52. 제21조의2 · 사업계획의 승인 등
  53. 제23조의2 · 「민법」의 준용
  54. 제24조의2 ·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55. 제24조의3 · 연금지급의 특례
  56. 제24조의4 · 유족의 순위 등
  57. 제24조의5 · 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58. 제24조의6 ·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59. 제25조의2 · 퇴직급여
  60. 제25조의3 · 유족급여
  61. 제25조의4 ·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62. 제25조의5 · 사망조위금
  63. 제25조의6 · 재해부조금
  64. 제25조의7 · 퇴직수당
  65. 제25조의8 · 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66. 제25조의9
  67. 제27조의2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68. 제27조의3 · 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69. 제27조의4 ·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70. 제30조의2 · 채무 등의 공제 지급
  71. 제31조의2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72. 제33조의2 · 군복무기간의 부담금
  73. 제33조의3 · 책임준비금의 적립
  74. 제34조의2 · 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75. 제36조의2 · 권한의 위임
  76. 제25조의10 ·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77. 제25조의11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78. 제25조의12 ·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79. 제25조의13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80. 제25조의14 · 비업무상 장해연금
  81. 제25조의15 ·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82. 제25조의16 · 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83. 제25조의17 · 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84. 제25조의18 ·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