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군인이 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않으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보수 미지급 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소급하여 따로 징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보수 미지급 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여금을 징수한 기여금징수의무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