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조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법 제9조제1호 후단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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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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