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①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법 제9조제1호 후단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