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3조 (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의 전날까지 합산할 복무기간, 반납해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 반납방법 등을 적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합산할 복무기간, 반납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복무기간 합산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및 해당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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