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수입금의 징수)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
1.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2.기금운용수익금
3.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
4.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 중 기여금은 수납한 후 기금수입징수관이 수납액을 징수 결정한다.
제51조(수입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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