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1조 (수입금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
1.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2.기금운용수익금
3.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
4.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 중 기여금은 수납한 후 기금수입징수관이 수납액을 징수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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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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