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복무하고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하 "군인보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한다. 다만, 봉급ㆍ수당 종류의 변경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미만은 올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 하사와 그 외의 하사를 분리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6.22>
1.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성과상여금
2.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가보상비
4.그 밖에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가.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
나.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정근수당(가산금과 추가가산금을 포함한다), 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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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조 ·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제4조 ·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제5조 ·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제6조 ·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제7조 ·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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