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수당 청구서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37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③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복무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