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 (퇴직수당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수당 청구서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37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③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복무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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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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