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 (퇴직수당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수당 청구서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37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퇴직수당의 청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복무기간이퍼센트퇴직수당미만인이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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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수당 청구서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37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③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복무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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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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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수당 청구서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37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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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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