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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8조 ·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급여 수령의 위임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위임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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