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3조 (급여의 환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 및 환수비용을 말한다.
급여의 환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반납고지서분할납부급여이자국방부장관환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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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 및 환수비용을 말한다.
1.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 계산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하되,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산정하는 금액
②급여를 받았던 사람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 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 고지서(이하 "반납고지서"라 한다)를 보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영수 확인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1.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⑤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⑥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⑦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내지 않은 경우
2.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하는 경우
⑧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소급하여 지급할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4.7.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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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1]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고 있는 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함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20. 6. 11. 국방부령 제1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은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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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상금지급청구
사망보상금은 국가배상 중 소극손해만 공제하고, 급여거부는 항고소송으로 다투며 법원은 소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 처분은 주체·내용·절차·형식과 외부표시를 갖춰야 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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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 및 환수비용을 말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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