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2.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